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3. 29.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70
요지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가 없고 관련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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