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3. 7.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69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ㅇㅇ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ㅁㅁ 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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