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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 24.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752

요지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기재된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를 정상적인 사업활동이라 하기는 곤란한 점,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재무제표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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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