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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11. 13. 결정

이 건 건물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88

요지

재산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 처분청은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건물과 시가표준액의 결정 요인이 상이한 인근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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