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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1. 13.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80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 및 사실확인서 등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이와 같이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 후에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10.25.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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