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30. 결정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9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이고, 합병은 소멸된 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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