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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10. 25.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1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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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