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7. 9. 27. 결정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공유자의 체납으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30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압류의 원인이 된 지방세 징수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본인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있은 것을 안 날(2016.8.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함 ○청구인의 부(父)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이 건 차량의 1%지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공유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지분까지도 압류하였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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