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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24. 결정

이 건 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66

요지

이 건 선박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이 건 선박과 청구인이 사례로 제시한 선박은 그 선체의 재질만 유사할 뿐 톤수 및 기관(엔진)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선박과 같이 선외기(탈부착이 가능한 소형선박용 엔진)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로 톤수와 엔진의 성능(마력)으로 산정되므로 선체의 재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거래가액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이 선체의 재질이 유사한 다른 선박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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