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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7. 20. 결정

청구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 내국법인으로부터 면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조심2017지005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격분할 후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겨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물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부동산을 췯그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으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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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 내국법인으로부터 면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한 후,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