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7. 7. 19. 결정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것인지 및 교환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교환토지에 대해 과제척기간 경과 및 기부채납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21
요지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6.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OOO외 16필지 토지 6,245.8㎡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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