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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6. 20. 결정

①법인에의 현물출자를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312

요지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질의회신 및 판결 등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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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의 현물출자를 매각ㆍ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