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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5. 17. 결정

별장용 건축물과 한울타리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7

요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도 별장과 마찬가지로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및 취득 후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강원도 내에서 소나무를 구입하여 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육림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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