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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5. 17. 결정

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09년도 및 2010년도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조심2017지0210

요지

이 건 부동산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력부족과 금융위기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추징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건 재산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이 만료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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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09년도 및 2010년도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