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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4. 18.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196

요지

청구법인은 지인정밀이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하여 지인정밀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사업분리계약서, 기계설비양도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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