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4. 4. 결정
국가가 매매대금 완납 전에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사용하는 토지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006
요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조세 및 공과금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국가가 최종 할부금을 납부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저에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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