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7. 3. 30. 결정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73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중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고, 그 산출면적이 청구인들과 임차인들이 별도로 약정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 면적과 다르다 하더라도 위 산출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사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