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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7. 3. 16. 결정

판결에 의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72

요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8△.△△.△△. 시효취득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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