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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21. 결정

① 토지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37

요지

①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청구인은 소액의 자금만을 미납하면서 4년간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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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