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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2.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75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를 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한 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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