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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7. 1. 24. 결정

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시설한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및 지상 베란다 등에 설치한 쟁점취미실 등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52

요지

쟁점기사대기실은 주차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시설로서 운전기사의 휴식과 수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창고의 경우 내부에 가정용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시설 모두 주차장의 부속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입계단의 경우 주차장과 주택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으로 주택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며, 쟁점취미실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에는 외부로 개방된 형태로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청구인이 철구조물과 유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주거공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위 시설을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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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시설한 쟁점기사대기실, 쟁점창고 및 지상 베란다 등에 설치한 쟁점취미실 등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