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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7. 결정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삭제된「ㅇㅇㅇ 시세 감면조례」제1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20

요지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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