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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1.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979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학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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