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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27. 결정

①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채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83

요지

재산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이후부터 고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고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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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채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