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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0. 10. 결정

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6

요지

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그 형질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② 쟁점②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수련원, 농민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용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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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청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토지 중 일부가 원형보전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