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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0. 6. 결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62

요지

①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으로 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였고, 쟁점이자는 모델하우스 등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이 신축비용에 사용된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고, 취득가격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것이 확인된 부분은 쟁점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쟁점지중화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외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쟁점도로확장비용은「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석례 전문

OOO의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수입금의 특정원가대체 여부와 건설기간 중의 각 년도의 투입원가비율 등을 재조사하여 OOO 공동주택 건축물 232,942.93㎡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도로확장공사비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과 지중화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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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①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② 쟁점지중화비용, ③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④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