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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9. 9. 결정

① 쟁점 ①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②토지가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09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02..6.26. 쟁점 ①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분리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처분청의 현지출장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 ②토지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아니한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실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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