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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8. 10. 결정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3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육자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닌 그의 자녀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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