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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9. 결정

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0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주명부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서립한 후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0000000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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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