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6. 7. 결정
처분청의 사전안내 미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5년 동안의 주민세(재산분) 및 가산세를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46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러한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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