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6. 2.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2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생산장비 구매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 및 쟁점부동산에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 및 매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제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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