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8.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3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②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②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이 건 ①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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