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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교육기관 인력 채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례 전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여야 하며, 인력요건 외에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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