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10. 결정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53
요지
청구법인이 2007.11.30.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한 서울출장소의 경우,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출장소를 설치한 2007.11.30.을 최초 지점설치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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