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26. 결정

1. 특수관계자인 기존 우선수익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일반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4%)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입회보증금(OOO원)이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49

요지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재산(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익자인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00건설로부터 양수한 ****에 대한 채권(000억원), 쟁점입회보증금을 포함한 보증금(000억원), 00 차입금 승계(000억원) 등 합계 0000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00건설의 회계자료에 나타나므로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1. 특수관계자인 기존 우선수익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일반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세율(4%)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입회보증금(OOO원)이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