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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8. 24. 결정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72

요지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소재한 각 주택의 세대를 연결하는 시설로서 지하층에 소재한 주차장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주차시설로 공개되어 있어 세대의 계단 및 복도까지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라기 보다는 주차구획으로 출입하는 통로로서 주차장의 일부이고, 기타 공용면적의 일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1구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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