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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8. 10. 결정

ⓛ 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1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회원권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회원권의 계약이 원인무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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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