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52
요지
쟁점다락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건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