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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7. 13.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02

요지

청구인은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를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00%로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2012.628. 이 건 법인의 주식 00%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2015.4.6. 00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2.6.28.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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