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6. 29. 결정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66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고, 00000청장은 2014.1.27.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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