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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6. 4. 결정

(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95

요지

현황과세 세목인 재산세의 특징대로 살펴보면 ①토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2014년도 재산세 기준일 현재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②토지는 골프연습장과 관련 없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③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④토지의 경우 경관을 조성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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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용 건축물 등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