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30. 결정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618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의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법인장부가격과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가표준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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