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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30. 결정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산업안전기준과-542

요지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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