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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4. 21. 결정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13

요지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은 법인전환 전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전환 이후에도 법인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제3부동산을 새로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제3부동산의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 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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