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3. 결정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413
요지
대학교로서 부동산을 평생교육원 본부 및 강의실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가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하지만 유예기간(3년) 내에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택시회사와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등 교육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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