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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766

요지

•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질의)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ʻ선택적 복지제도ʼ)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장해・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ʻ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ʼ(귀 질의 상 ʻ생일, 근로자의 날ʼ)에 ʻ일정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ʼ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 」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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