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3. 19.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0155
요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치지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주차장이 아닌 창고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4.7.8. 청구법인 및 청구인각각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지하층 제71호에 대한 용도지수 부분을 주차장지수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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