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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3. 5. 결정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취득일에 지급한 신탁보수계약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2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므로 유동화전문회사에 지급한 선급이자가 토지의 취득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탁사에 지출된 수수료(신탁보수계약금)는 토지 취득비용이 아닌 토지신탁보수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잘못이 있어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토지신탁계약금 및 소유권이전수수료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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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취득일에 지급한 신탁보수계약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