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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3.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4

요지

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000억원의 대출금에서 쟁점이자(자산담보부기업어음 할인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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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