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2. 27. 결정
쟁점콘도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68
요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별장을 구분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휴양 등이 적합한 곳에서 대표이사에게 콘도를 휴양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콘도는 별장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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